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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주소 제가 배대지에서 약 64만원치를 주문했습니다원래는 박스마다 다른 배대지로 보내려고 했으나

제가 배대지에서 약 64만원치를 주문했습니다원래는 박스마다 다른 배대지로 보내려고 했으나 배송 변경이 불가능하네요... 박스는 총 4개구요혹시 이걸 4명으로(통관부호 포함) 나누어서 배송해도 관세부과가 되나요? 다같이 공구한거라서 따로 배송하고싶어서요

4개의 박스를 나누어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이하 “개인통관부호”)로 발송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관 시점에 박스별로 각각 별도 수입물품으로 인정받아 150달러(미국 기준) 이하 면세 범위 안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관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같은 주문·같은 공급자(셀러)”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통관부호”를 다르게 쓸 경우 장점

  1. 수취인(최종 소비자)이 서로 다르면 통관이 개별 처리

  • 관세청에서는 같은 배송물량이라도 수취인의 개인통관부호가 다르면 “별도 통관”(개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즉, 박스 A는 A씨 개인통관부호, 박스 B는 B씨 개인통관부호처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 각각의 물량이 150달러(약 18만 원) 이하라면 별도 면세 한도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통상 면세 기준(국가마다 차이 있음):

  • 미국․홍콩․일본 등은 150달러 이하 면세

  • 그 외 국가(유럽․대만 등)는 150달러 이하 면세 (현행 한국 기준도 150달러 이하 면세)

  1. 한꺼번에 묶음으로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박스들을 한 번에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수취인/개인통관부호를 동일하게 쓰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하지만 개인통관부호를 4명(4개 인원)으로 분리하여 입력하면, 관세청 시스템상 **“수취인 A, B, C, D 모두 별도 통관”**으로 처리합니다.

  1. 요약

  • 4박스를 각각 다른 4개의 개인통관부호로 운송대행지→한국으로 발송하면,

  • 택배사가 한국에 물건을 들여올 때 각자 다른 수취인 정보(개인통관부호)가 등록되어 박스별 면세 한도(150달러)를 적용받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점

  1. “동일 공급자(셀러)”에서 구입한 물량”이라도, 수취인이 다르면 별도 통관 처리

  • 관세청은 2022년부터 합산과세 기준을

  1. **하나의 운송장(B/L 혹은 AWB)**으로 들어오는 경우

  2. 동일한 날짜(同日)·동일한 공급자(同一供应商)로부터 구매한 물량

  3. ○ 동일 수취인(개인통관부호 동일)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

  4. ○ 면세 범위(150달러) 이내로 분할 반입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

  5.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규정의 핵심은 “동일 수취인(개인통관부호)” 여부입니다.

  • 수취인이 서로 다르게(개인통관부호 4개를 전부 다르게) 지정하면,

  • → 설령 4개 박스 모두 같은 셀러에게서 같은 날 발송되었더라도

  • → “수취인 4명, 각자 면세 범위 이내”로 개별 통관해 줍니다.

  1. “같은 운송장 번호(AWB·运单号)”로 나올 때

  • 타오바오 직배송이나 알리바바 구매대행을 이용하면, 내부적으로는 1개의 집하센터(集运仓)에서 모든 박스를 받아

  • **“하나의 대표 운송장(가운송장·中转单号)”**으로 한국 쪽 배대지(웨이하이, 상해 집하 등)까지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때 **집하센터에서 실제로 박스를 분류하여 각각 다른 수취인 정보(개인통관부호)**로 택배 라벨을 다시 붙인 뒤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 한국 도착 후에도 박스별로 각각 다른 수취인(개인통관부호)이 정상 등록되어 개별 통관 처리됩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 국내 배송이 진행될 때도 박스마다 다른 이름으로 송장이 분리됩니다.

  1. “실질적인 분리”가 안 되면 합산 과세 가능성

  • 만약 집하센터에서 박스별 개인통관부호를 구분하지 않고,

  • 4개의 박스를 모두 A씨 개인통관부호(혹은 묶음 통관용 코드)로 일괄 등록한 뒤 한국으로 보내면

  • 한국에 들어올 때 “A씨 물량 4박스 합산”으로 인식되어,

  • 면세 한도(150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부가세(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진행 절차

  1. 운송대행(집하센터)에 4박스 배송 요청 시 “수취인 정보(개인통관부호 포함)”를 반드시 박스별로 다르게 기재

  2. 주문서에는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용 한국 주소 + 개인통관부호” 한 가지만 기입합니다.

  3. 그럴 경우 집하센터(웨이하이·상해·닝보 등)로 물량이 입고되면,

  • 집하센터에서 “운송장 붙일 때” 주문자(1인)의 정보로 4개 모두 통일해서 묶음 통관하게 됩니다.

  1. **“박스를 4장으로 나눠서 각 박스마다 4명의 각기 다른 수취인(개인통관부호) 정보를 지정”**하려면,

  • 집하센터 고객센터(또는 “포워더(转运商)”의 관리 페이지)에서

  • □ “수취인 이름”

  • □ “휴대폰 번호”

  • □ “개인통관부호”

  • □ “주소(한국 국내 주소)”

  • 등을 박스별로 4세트를 모두 입력할 수 있는 곳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1. 집하센터에서의 실제 시나리오 예시

  2. 택배사(예: 圆通速递) → 집하센터(웨이하이) 단계

  • 각 운동화는 물리적으로 동일 박스가 아니라 4개의 박스로 도착하지만,

  • 집하센터 시스템에는 “A 셀러 → 수취인 A·B·C·D” 주문 4개가 동시에 내려옴

  1. 집하센터에 도착 후, “포장 요청서(Pickup Request)” 작성

  • 박스 1: 수취인 A / 휴대폰 010-1234-5678 / 개인통관부호 A1234 / 국내 배송지 A 주소

  • 박스 2: 수취인 B / 휴대폰 010-2345-6789 / 개인통관부호 B5678 / 국내 배송지 B 주소

  • 박스 3: 수취인 C / 휴대폰 010-3456-7890 / 개인통관부호 C9012 / 국내 배송지 C 주소

  • 박스 4: 수취인 D / 휴대폰 010-4567-8901 / 개인통관부호 D3456 / 국내 배송지 D 주소

  1. 집하센터 직원이 박스별로 라벨을 분리해서(4개 송장 출력) 각각 운송장 라벨을 붙임

  2. 한국 항공(해상) 운송 → 국내 통관(관세청)

  • 운송장마다 완전히 분리된 수취인 정보가 등록되어,

  • “박스 1(A씨)-150달러 이하 / 박스 2(B씨)__” 등 각각 개별 통관 서류가 작성됨

  1. 통관 완료 후 해당 박스별로 대한통운, 한진택배, CJ대한통운 등 국내 배송사로 이관

  • 최종적으로 A씨 집 주소, B씨 집 주소 등으로 4개 박스가 개별 도착

  1. 만약 “묶음 라벨”로 출고되면 합산 과세될 가능성

  • 집하센터에 “묶음(合并)” 옵션만 입력하거나,

  • 박스를 각각 쪼개지 않고 “4개 통합 송장 번호(AWB) 1개로” 한국에 발송하면

  • 국내 입국 시 **“수취인 코드(A 개인통관부호) 하나로 4박스 모두 묶어서 과세”**하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150달러를 넘는 나머지 금액(약 64만원치 전체가 150달러 미만이 아닌 이상) 전부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관세청 합산과세”가 우려될 때 확인할 사항

  1. 대한민국 관세청 합산과세 규정

  • 원칙적으로 동일 개인(개인통관부호) 기준

  • 해외공급자(셀러) 혹은 동일 해외주소(웨이하이 집하센터)로 주문한 물량이 한꺼번에 입항(同一天)하여

  • 수입신고 시 “묶음 반입(合单申报)”으로 신고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수취인이 각각 다르면 각자 별도 신고하므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 “공동구매”라도 수취인 정보를 엄격히 분리해야 안전

  • 예를 들어 친구 4명이 A 셀러에게 공동으로 640만 원치를 구매했더라도,

  • 수취인 ‘개인통관부호’를 모두 동일하게 쓰면 “4박스가 1인 묶음”으로 인식

  • 꼭 “박스 4개 → 수취인 4개(1인당 150달러 이하)”로 분리해 주세요.

  1. 배대지(포워더) 관리 페이지에서 “합·분 리옵션” 꼼꼼히 확인

  • 대부분 배대지(웨이하이·상해·닝보 집하 등) 관리 페이지에

  • “合并发货(묶음 출고)”

  • “拆包分发(분리 출고)”

  • “手动分单(수동 분리 주문)”

  • 등 옵션이 있습니다.

  • 반드시 “拆包分发(박스별 개별 출고)” 또는 “手动分单(수동 분리 주문)”으로 설정해야,

  • 박스별(운송장별)로 물량이 분리되어 통관서류가 작성됩니다.

5. 정리 및 추천

  1. “박스를 4명으로 분리해서 수취인 정보를 각자 다르게 입력”만으로도 합산과세 방지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 이때 각 박스는 150달러(약 18만 원) 이하로 배송되도록,

  • 물품의 총 가격이 64만 원치라면 박스 1개당 16만 원이 넘지 않도록 각각 품목·수량을 나누어 포장·신청해야 합니다.

  1. 배대지 포워더 쪽에 반드시 “수동으로 분리 발송(拆包分发)” 요청

  • 주문서에 단순히 “개별통관부호 4개를 다 입력”해 놓아도,

  • 집하센터에서 묶음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카톡/문자/채팅으로 “배송 시 꼭 박스별로 분리 발송해 달라”**고 한 번 더 명확히 요청하세요.

  1. 실제 운송장 번호(实运单号)를 확인할 때

  • 한국 측 택배 조회(예: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에서 운송장 번호가 4개 각각 뜨면 성공

  • 만약 최종 한국 배송사 송장(운송장 번호)이 1개밖에 뜨지 않는다면,

  • → 아직 “묶음 출고”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관세청에 가서도 1인분 합산 통관 처리될 수 있음

  • 이때는 즉시 배대지 쪽에 “송장 4개 분리 요청”을 다시 촉구해야 합니다.

추가 도움

  • 국내 대표 해외직구 전문 서비스 │ 블루코리아

  • 통관·관부가세, 배송대행, 집하센터 관리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

https://bluekorea.kr

  • 배대지 포워더별 분리 발송 가이드 예시

  • 웨이하이(威海) 배대지, 닝보(宁波) 배대지, 상해(上海) 배대지 각사별 “拆包分发” 메뉴 확인

  • (가급적 포워더 모바일 앱이나 카톡 채팅으로 “拆单备注,请按个人 통관부호分单发货”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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